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제목 |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입주 | ||
---|---|---|---|
분류 | 산업집적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요청기관 | 경기도 | ||
회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4-08-09 |
회신일자 | 2024-08-09 | ||
조회 | 151 | ||
파일 |
□ 질의내용
○ 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입주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호 라목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산업과-2278 (2022. 3. 21.)호]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건설업 등록 및 사업하고자 할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내 오피스텔에 건설업 등록 및 사업하고자 할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36조의4)
○ 나.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업의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2호와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시설로서 입주가 불가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입주하기 위해 위 나.에 적합한지는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시설의 종류, 생산활동 현황 및 생산 활동 지원 기능 등을 고려하여 ①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②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라.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의2제4항)
○ 마. 한편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7호, 2024.2.29. 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의 경우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규칙 제2조제8호라목)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
○ ①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내 건설업 입주가「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13조제1항 및 「건설업 관리규정」제2장제3호 라목에 따른 건설업 등록 기준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국토교통부 유권해석[건설산업과-2278 (2022. 3. 21.)호]이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에 따른 산업단지 지식산업센터 입주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내 건축된 지식산업센터 지원시설에 건설업 등록 및 사업하고자 할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③ 산업단지 지원시설용지 내 오피스텔에 건설업 등록 및 사업하고자 할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제6조제6항에 따른 입주자격을 가진 자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가.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 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28조의5, 시행령 제36조의4)
○ 나.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입주하기 위해서는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시설만 입주가 가능합니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해당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할 수 있습니다.
○ 다. 따라서 질의하신 건설업의 경우 법 제28조의5제1항2호와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외에는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시설로서 입주가 불가합니다. 더불어 지식산업센터 내 지원시설로 입주하기 위해 위 나.에 적합한지는 지식산업센터 내 생산시설의 종류, 생산활동 현황 및 생산 활동 지원 기능 등을 고려하여 ① 생산활동에 지장을 줄 수 있는지 여부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지구단위계획 등 ②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라. 또한 산업단지 내 입주가능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및 관계 법령에 모두 적합하여야 할 것입니다.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6조제1항제2호 및 제48조의2제4항)
○ 마. 한편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개정(산업통상자원부령 제547호, 2024.2.29. 시행)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전문공사를 시공(해당 공장에서 생산된 제품을 설치ㆍ조립ㆍ축조하는 등의 공사로 한정)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9조에 따른 등록을 하기 위해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갖춰야 하는 사무실의 경우 공장의 부대시설로 설치가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시행규칙 제2조제8호라목)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