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제목 |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의 공장부지 증가 가능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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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업집적법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요청기관 | 경기도 화성시 | ||
회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4-08-09 |
회신일자 | 2024-08-09 | ||
조회 | 89 | ||
파일 |
□ 질의 지자체 : 경기도 화성시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질의내용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기타지역 마목에 근거하여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의 공장증설은 3,000㎡ 이내로 제한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따라 공장건축면적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공장부지 면적이 증가에 대하여 허용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대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1호 [별표 2]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설립이 제한됩니다.
○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완화)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하게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따라 기준공장면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를 성장관리권역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기타지역 마목의 경우, 대기업 공장증설은 3,000㎡이하로 제한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공장의 부대시설이나 부지면적의 증가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의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대기업의 공장부지 면적 증가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
□ 소관 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
□ 관련 법령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질의내용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2] 제3호 기타지역 마목에 근거하여 성장관리권역 내 대기업의 공장증설은 3,000㎡ 이내로 제한
-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따라 공장건축면적 증가를 수반하지 않는 공장부지 면적이 증가에 대하여 허용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대기업은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제한의 완화) 제1호 [별표 2]에 따라 수도권 내 공장설립이 제한됩니다.
○ 그런데,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성장관리권역에서의 행위 제한의 완화) 제2호에서는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 제2호에서 제8호까지 규정된 행위에 대하여 과밀억제권역과 동일하게 행위제한을 완화하여 적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특히,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따라 기준공장면적에 적합한 범위 내에서 공장의 부대시설의 증설 및 공장부지면적의 증가를 성장관리권역에도 허용하고 있습니다.
○ 산업집적법 시행령 [별표 2] 제3호 기타지역 마목의 경우, 대기업 공장증설은 3,000㎡이하로 제한되나,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근거하여 대기업 공장의 부대시설이나 부지면적의 증가는 가능하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 따라서, 산업집적법 시행령 제27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3호에 의거, 성장관리권역에서는 대기업의 공장부지 면적 증가에 대하여 별도로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