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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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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별입지 공장부지 및 부대시설 양성화 관련 질의
분류 산업집적법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요청기관 제주특별자치도
회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24-08-09
회신일자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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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건축물 양성화 및 미허가 점유 부지의 현행화 시 공장증설승인 신청 절차 처리 가능 여부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산업집적법」) 위반 여부
□ 답변내용
 ○ 「산업집적법」제2조제22호에서는 공장의 증설이란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 부지면적을 넓히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또한, 「산업집적법」제13조제1항에 따라 공장건축면적이 500제곱미터 이상인 공장의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산업집적법」제13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공장을 신설·증설 또는 업종변경을 한 경우로 법 제52조제2항제1호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다만, 불법 행위에 대한 양성화 등에 관한 사항은 「산업집적법」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바는 없으며 「산업집적법」,「건축법」 등 기타 관계 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안에 따라 시장·군수 및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합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