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제목 | 폐기물처리업과 제조업의 판단 및 한 건축물 내 복수 공장등록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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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업집적법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요청기관 | 울산광역시 울주군 | ||
회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4-08-09 |
회신일자 | 2024-08-09 | ||
조회 | 95 | ||
파일 |
□ 질의내용
○ 사업계획서상 기존 폐기물처리업과 제조업이 사업내용상 동일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업종 중 부가가치가 더 많은 업종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한 공장 건축물 안에 2개 이상의 업체가 공장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나. 개별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장의 부대시설(「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가목)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활용되는 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반입 또는 발생 폐기물의 종류, 용량, 발생장소, 처리방법, 처리 후 활용방법, 제조시설과의 관계, 폐기물처리로 인한 매출발생 여부 등과 함께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산업집적법」상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법 제17조제1항제3호, 영 제20조제2항제2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장의 등록현황 및 기타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
○ 사업계획서상 기존 폐기물처리업과 제조업이 사업내용상 동일하여 판단이 어려운 경우 2업종 중 부가가치가 더 많은 업종으로 판단하는지 여부
○ 한 공장 건축물 안에 2개 이상의 업체가 공장 등록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가.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 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을 말합니다.(「산업집적법」제2조제1호, 같은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나. 개별공장의 폐기물처리시설이 공장의 부대시설(「산업집적법 시행규칙」제2조제4호가목)이 아니라 별도의 사업으로 활용되는 시설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반입 또는 발생 폐기물의 종류, 용량, 발생장소, 처리방법, 처리 후 활용방법, 제조시설과의 관계, 폐기물처리로 인한 매출발생 여부 등과 함께 기타 관계 법규 등을 모두 고려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사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산업집적법」상 공장을 공장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공장등록의 취소 사유로 규정(법 제17조제1항제3호, 영 제20조제2항제2호)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공장의 등록현황 및 기타 관계 법규 등에 적합한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것입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