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제목 | 현재 도시형 공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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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업집적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계양구 | ||
회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4-08-09 |
회신일자 | 2024-08-09 | ||
조회 | 75 | ||
파일 |
□ 질의내용
○ 「산업집적법」제28조(도시형공장) 시행 전 설립된 공장이 ’15년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을 등록변경 하였고, 현재 도시형 공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제28조)
○ 이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4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하면서,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중 라목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산업집적법 시행령」별표 4에 해당하는 공장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형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산업집적법 시행령」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이 아니라면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
○ 「산업집적법」제28조(도시형공장) 시행 전 설립된 공장이 ’15년 도시형 공장으로 업종을 등록변경 하였고, 현재 도시형 공장에서 설치가 불가능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시장·군수·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 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산업집적법」제28조)
○ 이 때, 「산업집적법 시행령」제34조에서는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 공장으로 하면서, 제1호에서는 같은 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을 도시형공장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그 중 라목에서는 「물환경보전법」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공장으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13의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공장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그리고 같은 조 제2호에서는 제1호에 해당하지 않으면서「산업집적법 시행령」별표 4에 해당하는 공장이「환경영향평가법」제22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경우 도시형 공장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산업집적법 시행령」제34조제2호에 해당하는 도시형공장이 아니라면 허용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