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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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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
분류 산업집적법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요청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회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24-08-09
회신일자 2024-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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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지식산업센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에 따라 입주 가능한 시설이 규정된 바, 제28조의5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이 입주 가능한 업종을 영위하지 않을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은 ①제조업, 지식기반산업, 정보통신산업, 그 밖에 시행령 제36조의4제1항으로 정하는 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을 운영하기 위한 시설 ③그 밖에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로서 시행령 제36조의4제2항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합니다.(법 제28조의5,시행령 제36조의4)
 ○ 따라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8조의5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식산업센터에 입주가 가능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