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제목 | 산업단지 내 산업용지 처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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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업집적법 | 요청기관 | 경기도 군포시 |
요청기관 | 경기도 군포시 | ||
회신기관 | 산업통상자원부 | 회신일자 | 2024-08-09 |
회신일자 | 2024-08-09 | ||
조회 | 104 | ||
파일 |
□ 질의내용
ㅇ (질의 1) 경매로 취득한 산업용지에 대하여 공장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할 경우, 산집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관리기관에 양도) 대상인지, 산집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처분신고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 2) 산업용지 최초 분양자가 처분제한 기간인 5년을 초과 후 처분하는 경우, 이후 해당 용지를 소유하게 되는 양수자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제한 기간인 5년을 적용받는지 여부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 후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산집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신청 대상인지, 산집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처분신고 대상 여부)
□ 답변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처분하려면 법 제39조제5항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에서 매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공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나. 또한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52조의4,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 제39조제3항의 처분신고에 따라 양도받은 자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한 산업용지에 대한 경매취득자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의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
ㅇ (질의 1) 경매로 취득한 산업용지에 대하여 공장완료신고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처분할 경우, 산집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처분신청(관리기관에 양도) 대상인지, 산집법 제39조 제3항에 따라 처분신고로 처분할 수 있는지 여부
ㅇ (질의 2) 산업용지 최초 분양자가 처분제한 기간인 5년을 초과 후 처분하는 경우, 이후 해당 용지를 소유하게 되는 양수자는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별도 제한규정이 없는 경우 처분제한 기간인 5년을 적용받는지 여부
(양수자가 소유권 이전 후 공장설립등 완료신고일로부터 5년 이내에 처분할 경우, 산집법 제39조 제1항에 따른 처분신청 대상인지, 산집법 제39조 제3항에 따른 처분신고 대상 여부)
□ 답변내용
가. 산업시설구역 등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을 소유하고 있는 입주기업체가 분양받은 산업용지(분양받은 자로부터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양도받거나 법원의 판결, 상속 등의 사유로 소유권을 취득한 산업용지 및 법 제39조의2제2항제1호에 따라 분할된 산업용지를 포함한다)를 법 제15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때에 처분하려면 법 제39조제5항의 가격으로 관리기관에 양도하여야 하고, 관리기관에서 매수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가격으로 공고 등 일정 절차를 거쳐 다른 기업체나 유관기관에 양도하여야 합니다.(법 제39조제1항제1호 및 제2항)
나. 또한 경매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입주기업체의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가 그 취득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지난 날부터 1년 이내에 이를 시행령 제50조에 따른 처분신고 후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합니다.(법 제40조제1항 및 제2항, 시행령 제52조의4, 시행규칙 제40조제1항 및 제2항)
다. 질의하신 사안의 경우 법 제39조제3항의 처분신고에 따라 양도받은 자 및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이후 5년이 경과한 산업용지에 대한 경매취득자의 경우 법 제39조제1항의 처분제한이 적용되지 않을 것이나, 해당 산업단지 관리기관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상기 내용 및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