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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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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첨단업종의 적용 범위
분류 산업집적법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요청기관 울산광역시 울주군
회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24-08-09
회신일자 2024-08-09
조회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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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 첨단업종의 적용 범위
□ 답변내용
 ○ 첨단업종이란 제조업 중 기술집약도가 높고 기술혁신속도가 빠른 업종으로서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5의 범위 내의 것을 말하며, 총 지출액 대비 연구개발 지출비율, 연구개발 인력비중 및 투자규모 등 정량적 평가지표와 업종 또는 제품의 성장성, 산업 간 연관효과 등 정성적 지표를 고려하여 지정하게 됩니다.(「산업집적법 시행령」제27조의4각호 및 별표1제2호마목)
 ○ 이 때 구체적인 특정 업종의 생산제품에 따라 「산업집적법 시행규칙」 제15조 및 별표5의 첨단업종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설립승인 대상 공장의 현황, 생산공정, 기계장치 설치와 운영형태 및 별표5에 규정된 적용범위 등을 고려하여 관할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아울러 일부 기술적인 난이도 등에 따라 첨단업종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이 곤란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 분야 전문가 등의 자문 및 시험기관의 인증 등을 받을 경우 해당 사항을 인허가 판단 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관련 공문/신문고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입지총괄과-1894(2024.8.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