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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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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상 지위승계
분류 고압가스법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요청기관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회신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회신일자 2024-07-31
회신일자 2024-07-31
조회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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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내용  
ㅇ「고압가스 안전관리법」제8조(승계)에 따르면 사업자등이 사망하거나 양도․양수 및 법인 합병의 경우 지위를 승계하나
ㅇ 우리 구 관내의 수소충전소와 고압가스 사업자는 안전관리에 관한 위수탁계약을 근거로 양도․양수서를 작성하여 공동 대표로 지위승계 신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ㅇ 이에 따라 사업자간의 위수탁계약서와 양도․양수서를 통하여 사업자간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와 양도․양수를 통하여 공동 지위를 승계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 답변내용
ㅇ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지위승계는 이미 허가를 받아 운영중인 사업에 대해 “기존 사업자의 허가 취소”와 “신규 사업자의 허가”라는 두가지 행정처분을 “지위승계”라는 하나의 행정처분으로 보다 효율적으로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ㅇ 따라서, 지위를 승계받는 새로운 사업자가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에 따른 자격요건 및 사업허가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고,
 - 시설의 안전유지 및 안전관리자 선임 등 사업자의 의무를 이행할 능력을 확보하는 한편,
 - 고압가스안전관리법령 외 사업 운영에 필요한 권리, 의무, 조직, 계약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받아 동일한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음을 입증하는 경우 지위승계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아울러 「고압가스 안전관리법령」 상 다수의 사업자가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지 않으므로 두 사업자가 공동으로 지위를 승계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안전과-2640(2024.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