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등 관련) | ||
---|---|---|---|
분류 | 산지전용 허가신고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등록일 | 2020-07-26 | 조회 | 538 |
요청기관 | 전라북도 | ||
조회 | 538 | ||
파일 |
□ 회신일자: ’20.2.20.
□ 질의내용: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음.
○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
정비 및 활용시설의 설치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는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707(202.2.20.)
□ 질의내용: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매장문화재의 발굴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부과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지 여부
□ 답변내용
○ 「산지관리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아목의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 보존ㆍ정비 및 활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로 볼 수 없으므로 대체
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가 면제되지 않음.
○ 매장문화재법에 따른 매장문화재의 발굴을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및 복구비 예치 면제 대상인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문화재의 보존ㆍ
정비 및 활용시설의 설치로 보아 대체산림자원조성비를 감면하거나 복구비 예치를 면제할 수는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707(202.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