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산지관리법 제41조(복구의 대집행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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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산지전용 허가신고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등록일 | 2020-07-26 | 조회 | 1737 |
요청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
조회 | 1737 | ||
파일 |
□ 회신일자 : ’20.02.25
□ 질의내용
○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은 후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할청이 해당 산지에 대한 복구를 대행하려는 경우로서,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당초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예치된 복구비로 변경설계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복구비는 수허가자가 산지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청에서 대신 복구할 수 있도록 미리 예치하는 것으로서, 당초 수허
가자가 자력복구하기 위해 작성하여 승인받은 복구설계서가 대행복구 시점의 현장 상황 및 복구공사의 제반 여건에 불부합하여 변경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변경설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1397(2020.02.25)
□ 질의내용
○ 복구의무자가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은 후 복구공사를 완료하지 아니함에 따라 관할청이 해당 산지에 대한 복구를 대행하려는 경우로서,
현장 여건의 변화로 인해 당초 승인한 복구설계서에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 예치된 복구비로 변경설계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복구비는 수허가자가 산지복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관할청에서 대신 복구할 수 있도록 미리 예치하는 것으로서, 당초 수허
가자가 자력복구하기 위해 작성하여 승인받은 복구설계서가 대행복구 시점의 현장 상황 및 복구공사의 제반 여건에 불부합하여 변경
설계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치된 복구비로 변경설계 비용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산림청 산지정책과-1397(2020.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