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개요
정의(목적)
- 지방자치단체 관리직 여성공무원 확대
내용(의미분석)
- 5급이상 여성공무원수 : 고위공무원, 일반직(일반임기제 포함)1~5급, 일반임기제 5급, 연구·지도관, 별정직 1급상당~5급상당, 전문경력관 가군, 전담직위 5급이상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 (5급이상 여성공무원 / 5급이상 공무원) * 100
- 여성공무원 비율이 높다는 것은 전체공무원 중 여성공무원의 수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참고사항
-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관련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승인통계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61)
연도별 추이
지자체명 | 5급이상 전체공무원수 (단위:명)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
5급이상 여성공무원수 (단위:명)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
관리직 여성공무원 비율 (단위:%)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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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최대ㆍ최소(2016)년
(단위 : %)
구분 | 특별ㆍ광역시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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