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표개요
정의(목적)
- 지방자치단체별 장애인 공무원 현황
내용(의미분석)
- 매년 12.31일 기준, 지방자치단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 현황
- 중증장애인은 더블카운트제* 적용
* 더블카운트 : 장애인 고용인원을 산정하는 경우 중증장애인의 고용은 그 인원의 2배에 해당하는 장애인의 고용으로 봄
- 의무고용정원은 고용노동부에 신고된 인원
참고사항
- 관련자료 :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인사통계
- 관련사이트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 정책자료 > 승인통계
담당부서 연락처 : 행정안전부 지방인사제도과(044-205-3361)
연도별 추이
지자체명 | 의무대상고용인원 (단위:명)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
장애인공무원 (단위:명)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
비율 (단위:%)오름차순으로 정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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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최대ㆍ최소(2016)년
(단위 : 명)
구분 | 특별ㆍ광역시 |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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