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 배출계수 적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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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7-05-02 |
| 회신일자 | 2017-05-02 | ||
| 조회 | 3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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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5.2.
■ 질의내용: 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 배출계수 적용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고시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중 레미콘 사업장의 계량시설과 관련된 배출계수가 고시되어 있지 않아, 민원이이 제출한「대기오염배출계수(Ⅱ), 환경처(1993.12)」의 0.01.㎏/톤을 적용할 수 있는지
■ 답변내용: 미국 EPA의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 0.0026㎏/톤 적용
○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종규모 산정을 위한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 및 국립환경과학원이 고시한「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에서 규정하는 배출계수를 적용하여야 하나,
○ 레미콘사업장의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는 시행규칙 별표10 및 국립환경과학원 고시에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미국 EPA에 계량시설에 대한 배출계수가 0.0026㎏/ton으로 고시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여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373(2017.05.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