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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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요청기관 | 인천광역시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8-04-04 |
| 회신일자 | 2018-04-04 | ||
| 조회 | 441 | ||
| 파일 | |||
■ 회신일자: 2018.04.04.
■ 질의내용: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대기배출시설 신고관련 질의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의거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26조에 의거 방지시설을 설치
○ 방지시설 용량 관련, 부분도장 조건으로 작업시 해당 작업면적에 따른 배출가스량을 고려하여 용량산정 가능여부
■ 답변내용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배출시설의 규모는 최대시설규모로 산정하며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전량 처리할수 dLT는 용량의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라 배출시설을 설치하려는 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3 제2호 가목에서 배출시설의 규모는 최대 시설규모로 산정 - 대기환경보전법 제26조에 따라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제16조의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오게 하기 위하여 대기오염방지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
○ 따라서, 최대 시설규모로 산정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적정하기 처리하기 위한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므로, - 방지시설 설치시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전량 처리할 수 있는 용량으로 산정하고 검토되어야 할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786(2018.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