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장 증설에 따른 신규시설 배출계수 적용 관련 질의 | ||
|---|---|---|---|
|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요청기관 | 전라남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7-12-07 |
| 회신일자 | 2017-12-07 | ||
| 조회 | 381 | ||
| 파일 | |||
2017.12.7.
■ 질의내용 : 아스콘사업장 증설에 따른 신규시설 배출계수 적용 1) 환경부 대기관리과-1363호(2013.6.3.)*에 따라 기존 아스콘 사업장이 순환골재 사용을 위해 증설한 건조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신규 저장시설은 배출계수를 활용한 발생량 산정을 하여 변경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한 건조시설이 추가 증설되더라도 제품생산량이 동일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없이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토록 개선 2)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9호, 2015.7.28.)에 따라 이전에 허가(신고)된 아스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해 제품 생산량이 동일한 경우로서 기존 시설에 순환골재 건조시설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없이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음 - 신규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9호, 2015.7.28.) 별표에서 명시한 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미국 EPA AP-42)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 기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인·허가 당시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량을 산정한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 등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적용 - 다만, 기존에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라도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설치되거나 증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370(2017.12.7.)
■ 질의내용 : 아스콘사업장 증설에 따른 신규시설 배출계수 적용 1) 환경부 대기관리과-1363호(2013.6.3.)*에 따라 기존 아스콘 사업장이 순환골재 사용을 위해 증설한 건조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없는 것으로 적용하고 신규 저장시설은 배출계수를 활용한 발생량 산정을 하여 변경신고 수리가 가능한지 *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한 건조시설이 추가 증설되더라도 제품생산량이 동일한 경우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없이 배출시설 변경신고 수리토록 개선 2)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9호, 2015.7.28.)에 따라 이전에 허가(신고)된 아스콘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재산정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아스콘 제조시설에서 재생아스콘 생산을 위해 제품 생산량이 동일한 경우로서 기존 시설에 순환골재 건조시설만 추가하는 경우에는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증가 없이 배출시설에 대한 변경신고가 가능하도록 개선한 바 있음 - 신규 저장시설은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고시 제2015–9호, 2015.7.28.) 별표에서 명시한 배출계수를 적용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미국 EPA AP-42)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 기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으로서 인·허가 당시 배출량 산정 방법에 따라 적법하게 발생량을 산정한 경우로서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 등의 변경이 없다면 기존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적용 - 다만, 기존에 인·허가를 득한 사업장이라도 배출시설의 신설·증설·교체 등의 변경이 있는 경우 신규 설치되거나 증설 시설에 대해서는 현재의 배출계수를 적용하여 대기오염물질 발생량을 산정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370(2017.1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