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시 용도지역 환원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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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요청기관 | 광주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3-07 |
| 회신일자 | 2016-03-07 | ||
| 조회 | 39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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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6.3.7.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서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해제 시 이전의 용도지역(일반주거지역 → 녹지지역)으로 환원 되어야 하는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에 따라 정비구역 등이 해제된 경우 정비계획으로 변경된 용도지역, 정비기반시설 등은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상태로 환원된 것으로 보며, 다만 같은 법 제4항제4호의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 등 해당 정비사업의 추진상황에 따라 환원되는 범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 규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이 해제되는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되는 것이 원칙이며,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5항 단서에서 정한 바 따라 당해 정비계획 수립권자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비기반시설 설치 등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토지이용, 도시계획시설, 지구단위계획 등에 대한 환원되는 범위를 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83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