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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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주택재개발조합 자진 해산 절차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충청북도
요청기관 충청북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5-03-20
회신일자 2015-03-20
조회 386
파일

■ 회신일자 : 15. 3. 20.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조합 설립 이후 사업진척이 없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 비법 시행령」제34조제1항에 따라 조합총회 의결을 거쳐 해산할 수 있는지 아니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6조의2의 규정에 따라야 하는지

■ 답변내용
 ○ 질의의 같이 조합을 자진 해산하고자 할 경우 도시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조합 설립에 동의한 조합원의 2분의 1 이상 3분의 2 이하의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동의 또는 토지등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조합의 해산을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8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