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구역의 지정고시 및 정기계획 수립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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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11-30 |
| 회신일자 | 2015-11-30 | ||
| 조회 | 37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5.11.30.
■ 질의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거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정비구역 일부분은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내용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경우에는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어도 종전용도를 유지할 수 있는 바
○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예정구역 전부가 상업지역(또는 기타지역)인 경우 정비예정구역 전체를 상업지역(또는 기타지역)으로 정비계획을 수립할 수 있는지 여부 및 이 경우 「도정법」 제43조제1항제2호에 의한 예외 조항으로 인하여 주거환경개선구역의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어도 지역의 변경이 없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한 정비계획 수립대상구역은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1항 [별표1]의 요건에 해당하는 지역에 대하여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도정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주거환경개선구역은 당해 정비구역의 지정고시가 있은 날부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의제하고 있으나, 시장·군수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정비구역의 일부분에 대하여 종전 용도지역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436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