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직접 출석 등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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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5-29 |
| 회신일자 | 2018-05-29 | ||
| 조회 | 37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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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5.29.
■ 질의내용 : 조합임원 해임총회의 직접 출석 등 관련
○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임원 해임시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는지 여부 및 직접 출석자수 산정 시기
■ 답변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5조제6항에 따르면 총회의 의결은 조합원의 100분의 1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하나, 창립총회, 사업시행계획서의 작성 및 변경, 관리처분계획의 수립 및 변경을 의결하는 총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총회의 경우에는 조합원의 100분의 20 이상이 직접 출석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법 제43조제4항에 따라 소집된 해임 총회의 경우에도 위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이 경우 직접 출석자 수는 총회를 개회하는 시점부터 의결하는 시점까지 충족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7(2018.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