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택재개발사업 시 조합원에게 나대지 분양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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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04-25 |
| 회신일자 | 2016-04-25 | ||
| 조회 | 3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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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 4. 25.
■ 질의내용
○ 주택재개발사업 시 나대지인 토지를 조합원에게 분양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조제2항에 따르면 주택재개발사업은 정비구역안에서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부대·복리시설 및 오피스텔(「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오피스텔을 말함)을 건설하여 공급하거나,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로 공급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원에게 나대지인 토지를 분양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 - 21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