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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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
분류 산지관리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4-05-08
회신일자 2014-05-08
조회 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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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 관련

■ 답변일시 : ‘14.5.8.

■ 질의내용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에 대한 처리지침(녹색도시과-1507(2011.5.2.)」에서는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임야)가 구역 지정 이전에 형질변경된 후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토지에 대하여 「산지관리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의 판단으로 지목변경을 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위 규정에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전용산지 중 지목변경이 가능한 토지로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형질변경된 토지로 한정한 사유 및 근거 법령은?

■ 답변내용
 ○ 개발제한구역은 일반지역보다 개발이 엄격히 제한되므로 구역 지정 후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해 일반지역과 동일하게 양성화(지목변경 허용)하는 것은 불가하며, 구역 지정 후 발생한 불법 토지형질변경에 대해 양성화를 통한 지목변경을 허용할 경우 불법행위 양산을 조장하는 효과가 있어 구역관리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음.
 ○ 다만 개발제한구역 지정 이전에 이루어진 행위(토지의 형질변경)는 개발제한구역법 위반으로 볼수 없으므로 지목변경을 제한할 수 없는 바, 구역지정 이전에 토지(임야)를 형질변경한 수 계속 그 목적대로 이용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산지관리법」부칙 제2조를 적용하여 허가권자의 재량에 따라 조치를 하도록 통보한 것임을 알림.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해양부/녹색도시과-1953(‘14.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