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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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0-08-26 |
| 회신일자 | 2020-08-26 | ||
| 조회 | 4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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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8.26.
■ 질의내용: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계산
○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시설면적 중 해체작업장, 부품보관찬고의 면적 계산시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및 엘리베이터 등을 제외하고 계산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공용통로, 화장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과 같이 해당 용도에 직접적으로 이용될 수 없는 면적은 제외
○ 자동차관리법상 자동차해체재활용업 시설면적 중 해체작업장 및 부품보관창고는 전체 면적과는 별도로 필요 최소한의 면적기준을 명시하고 있는 바, 이는 실제 해당 용도(해체작업, 부품보관 등)로 사용할 수 있는 면적을 의미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5673(2020.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