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차량 차대번호 및 제원정보 상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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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2-08 |
| 회신일자 | 2021-02-08 | ||
| 조회 | 4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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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2.8.
■ 질의내용: 차량 차대번호 및 제원정보 상이
○ 정상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 등이 실제 차량의 차대와 다른 경우 직권 말소 후 신규부활 등록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경정등록을 진행하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직권말소 후 부활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음 다만, 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 가능
○ 원칙적으로 정상적으로 등록된 차량의 차대번호가 등록원부 상 차대번호와 다른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13조제3항제2호에 따라 직권말소 할 수 있으며 부활 등록을 통해 차량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차량소유자의 고의가 없고 전산으로 처리되는 자동차제작증이 처음부터 잘못 표기되어 등록되었다면 경정등록을 하고 특이사항에 기재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880(2021.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