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효력 유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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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2-06 |
| 회신일자 | 2018-02-06 | ||
| 조회 | 38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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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2.6.
■ 질의내용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 유효 관련
○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하여 실제와 다르게 된 경우 해당 동의서가 유효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별지 제2호의2 서식에 따르면 추진위원회 설립동의서에는 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공란으로 두고 동의를 얻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종전에 기재된 추진위원장이 사퇴한 경우 해당 동의서는 새로운 추진위원장의 성명, 생년월일 등을 기재하고 동의를 받아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20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