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소속 상근인력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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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8-24 |
| 회신일자 | 2017-08-24 | ||
| 조회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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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8.24.
■ 질의내용 : 상근인력의 해석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 시 확보한 상근인력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경우 상근인력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제2호 가목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시 상근인력을 5인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동 규정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운영을 위해 필요한 최소의 인력을 확보하도록 규정한 것이기 때문에, 질의와 같이 법무법인 등에 소속되어 급여를 받는 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상시 근무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상근인력으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4471호(2017.8.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