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해당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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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3-29 |
| 회신일자 | 2018-03-29 | ||
| 조회 | 45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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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3.29.
■ 질의내용 :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계획 상 기결정된 건축물의 높이(지상 2층 이하) 계획을 3층 이하로 변경하는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13조제4항8호에 따른 경미한 변경에 해당하는지
■ 답변내용 :
○ 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부칙(제6852호, 2002.12.30) 제5조제1항에서 이 법 시행 당시「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구역 및 정비계획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시행령 제13조제4항에 따르면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은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제12호에 따른 귀 시 조례에 층수 변경에 대한 사항이 경미한 변경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다면 건축물의 층수 변경은 정비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751(2018.3.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