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 ||
|---|---|---|---|
|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0-12 |
| 회신일자 | 2017-10-12 | ||
| 조회 | 375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10.12.
■ 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내 종전 법령 적용 여부
○ 1990.10.18.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불광동 주거환경개선지구” 내 임야인 토지에 대하여 현재 건축허가를 신청할 경우 폐지된 저소득법의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 답변내용 : 현재 도시정비법에 따라야 함
○「기존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폐지되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제정(법률 제6852호, 2002.12.30)됨에 따라 종전 법률의 본칙과 부칙 규정은 모두 실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법률 제6852호, 2002.12.30)」 부칙 제5조에 따라 이 법 시행후 4년까지 종전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건축허가와 관련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야 할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5228(2017.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