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사업시행자의 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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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7-04 |
| 회신일자 | 2014-07-04 | ||
| 조회 | 35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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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014. 7. 4.
■ 질의내용
○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정법”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1호에 따라 토지등소유자가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는 현지개량사업으로 시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42조제3항제2호의 ‘사업시행자에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고자하는 토지등소유자(건축주)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정법 제42조제3항제2호에 따라 사업시행자는 주거환경개선구역안에서 건축법 제60조 및 제6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사업시행자가 공동주택을 건설·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도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으며, 이 때 ‘사업시행자는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정한 사업시행자를 말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024(2014.7.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