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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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2-06 |
| 회신일자 | 2018-02-06 | ||
| 조회 | 38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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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2.6.
■ 질의내용 : 관리처분계획 수립 기준 관련
○ 재건축구역 내 주택을 단독으로 소유하고 있는 조합원이 제3자와 함께 다른 주택을 공유하고 있고 해당 조합원이 종전 자산가격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공유자산의 지분을 포함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 또는 각각 달리 계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제2항제7호다목에 따르면 1세대 1주택 공급원칙을 규정한 같은 항 제6호에도 불구하고 종전 자산의 가격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에는 해당 조합원이 단독 소유한 주택과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주택의 종전 자산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의 범위가 2주택 공급의 기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745(2018.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