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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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1-29 |
| 회신일자 | 2017-11-29 | ||
| 조회 | 4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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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11.29.
■ 질의내용 : 정비구역의 지구단위계획 의제
○ 정비구역을 지정·고시할 경우 국토계획법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구역으로 동시 결정된 것으로 고시문에 명시해야 의제 효력이 발생하는지 및 별도 고시문에 명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준공 이후 정비구역이 해제될 경우 지구단위계획 등이 존속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7항에 따르면정비구역의 지정에 대한 고시가 있는 경우 당해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제1항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같은 법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비구역 지정 고시문에 지구단위계획 등의 의제에 대해 별도로 명시하지 않아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9조 및 제51조제1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정비사업이 준공 된 이후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존속시키면서 해당 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036(2017.11.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