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사업시행기간 변경 시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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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5-29 |
| 회신일자 | 2018-05-29 | ||
| 조회 | 38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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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5.29.
■ 질의내용 : 사업시행기간 변경 관련
○준공인가된 정비구역의 수용재결을 위해 사업시행기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업시행변경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여야 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계획인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군수등에게 제출하고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받아야 하는 바, 질의의 경우도 위 규정에 따라 사업시행기간 변경을 내용으로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를 신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78(2018.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