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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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03-13 |
| 회신일자 | 2017-03-13 | ||
| 조회 | 40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7.3.13.
■ 질의내용
○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용도변경 방법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으로 건축된 건축물에 대하여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포함된 건축기준에 적합하게 유지·관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준공된 정비구역 내 건축물의 유지·관리는 해당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에 따라 관리하여야 하며, 필요시 기본계획 및 정비계획을 변경하여 건축물의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