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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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옥외광고물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행정안전부 | 회신일자 | 2015-04-30 |
| 회신일자 | 2015-04-30 | ||
| 조회 | 449 | ||
| 파일 | |||
■ 관련법령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 답변일시 : ‘15.4.30.
■ 질의내용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한 현수막 지정게시대 설치 가능 여부
■ 답변내용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제24조제1항제2호 자목에서는 ‘담장을 광고물등의 표시가 금지되는 물건으로 규정하고 있고, ‘담장은 ‘울타리와 유사한 개념이라는 점과 아름다운 도시경관을 보존하고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입법 취지를 고려할 때,
○ ‘공원 울타리 및 ‘하천변 방호 울타리를 활용하여 현수막 지정 게시대를 설치하는 것은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적합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행정자치부/주민생활지원과-1522(‘15.4.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