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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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7-29 |
| 회신일자 | 2021-07-29 | ||
| 조회 | 50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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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07.29.
■ 질의내용: '도로 외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하는 조건 및 증명서류
○ 캠핑트레일러를 운행하지 않고 도로가 아닌 본인 소유 대지 등에 보관할 경우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로 적용하여 말소등록 가능한지 여부 및 개인 소유 자가용일 경우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 답변내용: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
○ 「자동차관리법」제70조제7호에 따라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 말소등록이 가능하며,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은 말소등록신청서, 자동차등록증, 자동차등록번호판,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다만, 자동차관리법령에서는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자동차를 사용하려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 상세히 규정하는 사항이 없으므로, 해당 장소를 사용할 수 있는 토지 소유권 또는 임차권 증명서류 등 도로 외의 장소에서만 사용함을 증명하는 서류에 관하여는 개별사안에 따라 해당 등록관청에서 판단하여 처리하기 바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712(2021.07.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