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교육목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자가용 말소 신청 시 증명서류에 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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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자동차관리법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요청기관 | 부산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21-01-22 |
| 회신일자 | 2021-01-22 | ||
| 조회 | 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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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21.01.22.
■ 질의내용: 교육 연구목적 관련 자가용 말소 신청 시 증명서류
○ 교육기관, 학원이 아닌 시험·연구기관이 말소등록 신청 시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에 따른 연구목적으로 자동차를 사용하려는 경우에 해당됨을 증명 가능한 서류의 종류 및 발급절차
■ 답변내용: 신청기관으로부터 서류를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
○ 「자동차등록규칙」제37조제1항제9호는 등록령 제31조제6항 각 호의 사유로 말소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됨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등록령 제31조제6항제1호의 규정에서 법률에 따라 설립되거나 인가받은 교육기관, 학원 또는 시험·연구기관의 소유임을 증명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당 기관으로부터 계약서류 및 교육·시험 또는 연구목적으로 사용하려한다는 서류 등을 제출받아 해당 등록관청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말소등록할 사항으로 사료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자동차운영보험과-487(2021.0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