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을 근거로 용도지역 결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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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4-05-30 |
| 회신일자 | 2014-05-30 | ||
| 조회 | 37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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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4.5.30
■ 질의내용 ㅇ '02.1.4일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부산시 기장군 장안읍, 일광면 및 정관면 일원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용도지역 결정(변경)을 할 경우「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중도위 재심의)을 근거로 용도지역을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ㅇ ‘02.1.4일 부산 도시계획변경(개발제한구역 해제) 결정으로 개발제한구역이 해제된 지역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해제 후 최초로 결정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용도지역) 결정을 우리부와 협의하였으므로 이후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변경) 결정은 동법 제29조 및 제30조에 따라 시·도지사가 직접 또는 시장·군수의 신청에 따라 협의하여 결정할 사항입니다. ㅇ 따라서 지정목적이 소멸되어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고리원자력발전소 주변 지역은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3-1-1-8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녹색도시과-2309(2014.5.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