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용도변경 시 법적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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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국토계획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1-22 |
| 회신일자 | 2016-11-22 | ||
| 조회 | 3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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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6.11.22.
■ 질의내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무단용도변경을 했을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 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 위반 및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위반 사항임. 이와 같은 경우 무단용도변경 부분의 법적 처분과 관련하여 개별법에 따른 벌칙을 모두 적용해야하는지?
■ 답변내용
○ 건축물 무단 용도변경으로 인해 「건축법」제19조(용도변경),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지구단위계획 구역에서의 건축 등)을 위반한 경우 개별법에 따라 고발 등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고발 등에 따른 벌칙 적용 등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 사법기관 등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건축정책과-18385(2016.11.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