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치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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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요청기관 | 경상남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7-02-08 |
| 회신일자 | 2017-02-08 | ||
| 조회 | 38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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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2.8.
■ 질의내용: 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 적용치 기준
○ 알류미늄 스크랩을 원료로 입고, 용해 등의 생산공정을 거쳐 알류미늄괴를 생산하고 있는 업체에서 우리도에서 실시한 대기오염도 검사결과 대기배출시설(반사로)에서 먼지 21.8㎎/S㎥검출되었음.
○ 반사로의 먼지 배출허용기준을 시행규칙 별표8에서 규정한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의 어떤 값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반사로 먼지 배출허용기준은“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기준 적용
○ 반사로의 먼지 항목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제2호 나목에서 반사로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이 특정화되지 않았음.
○ 따라서, 동 별표8에서 해당 배출시설에만 적용되는 배출허용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그 밖의 배출시설”에 해당되는 기준을 적용하여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355(2017.02.0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