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방지시설 설치 면제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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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7-10-19 |
| 회신일자 | 2017-10-19 | ||
| 조회 | 421 | ||
| 파일 | |||
■ 회신일자: 17.10.19.
■ 질의내용
○ 환경산업기술시험원을 활용하여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밀폐된 공간에서 샌딩집진기를 조작하는 동안 배출구에서 배기되는 먼지를 자가측정한 결과 배출허용기준 미만임. 방지시설 면제가 가능한지
■ 답변내용
○ 원칙적으로 자가측정값은 객관적인 측정자료로 보기는 어려우나, 행정기관이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이뤄졌고 측정분석과정의 객관성과 신뢰성이 확보되었음을 확인한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28조 적용에 대한 판단이 가능할 것임.
○ 또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이란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 기계, 기구, 장비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구체적으로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3에 규정됨. - 제시된 내용은 “시설물(밀폐된 작업장)”에서 나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구에서 측정한 결과 먼지에 대한 배출허용기준 이하이므로, 행정기관이 검토하게 되는 배출시설은 “샌딩이 이뤄지는 작업공간”을 의미함.
○ 다만, “샌딩기”와 “집진기”의 결합형태가 분리할 수 있는지 여부, 샌딩작업시 항상 집진기가 가동되는지 여부에 따라 방지시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방지시설 설치 면제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한편, 제시된 내용은 먼지에 한정된 것으로서, 해당 배출시설이 도장시설을 겸용하는 경우 THC 등 다른 대기오염물질이 발생되는지 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19(2016.01.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