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아스팔트 제조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출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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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7-03-22 |
| 회신일자 | 2017-03-22 | ||
| 조회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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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7.3.22.
■ 질의내용: 아스팔트 제조에 대한 대기오염물질 발생량 산출관련
○ 아스팔트 제조공정상 선별, 계량이 없는 드럼믹스 타입의 경우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국립환경과학원 고시)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EPA)를 적용하여야 하는지
■ 답변내용: EPA 계수 사용
○ 드럼믹스 타입은 별도 선별,계량 공정이 없이 이중드럼을 통해 건조와 혼합공정이 이루어지는 시설이므로 국내 주로 설치되는 일체식 공정과 동일하지 않음.
○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배출계수 고시」 별표 1에서 규정하고 있는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에 대한 배출계수는 건조,선별,계량,혼합,출하의 공정이 일체식으로 된 제조공정에 대한 배출계수임.
○ 따라서 선별,계량공정이 없는 드럼믹스 제조공정에 대해서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정하는 배출계수(美 EPA)를 사용하여 발생량을 산출할 수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25(2017.3.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