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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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정 대기환경보전법상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관련 질의
분류 대기환경보전법 요청기관 경기도
요청기관 경기도
회신기관 환경부 회신일자 2016-01-14
회신일자 2016-01-14
조회 386
파일

■ 회신일자: 16.01.14.

■ 질의배경
 ○ 기존에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배출시설은 허가대상이었으나, 개정조항에 따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농도이상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경우에만 허가대상으로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전에는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면 계획관리지역 등에 입지가 제한되었으나, 타법 개정이 함께 이뤄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농도이상으로 발생되는 경우에만 입지가 금지되는 것으로 변경됨
 ○ 아울러,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경과규정을 두어 개정일 이전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은 개정된 규정을 따르도록 명시

■ 질의내용1
 ○ 시행일 이전 종전 규정에 따라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폐쇄명령 받았으나, 개정일 현재 집행정지 및 처분무효소송이 진행 중인 사업장이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경과규정 적용대상이 될 수 있는지

■ 답변내용1
 ○ 경과규정은 종전 규정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아직 행정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며, 종전규정에 따라 개정일 이전에 행정처분을 발령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 즉, 행정처분 이후에 법령이 개정되었더라도 처분의 유효성은 종전 규정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 따라서,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및 처분무효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해당 처분이 법원의 판결로 취소되지 않는 한 경과규정의 적용은 곤란할 것으로 보임

■ 질의내용2
 ○ 기준농도 이내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배출되어 종전 규정에 따라 행정처분(폐쇄명령)을 통보 완료하였으나 개정일 현재 벌칙부과가 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사법기관에 송치하지 않을 수 있는지

■ 답변내용2
 ○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서는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을 하려는 대해서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형벌규정에 대해서는 위 부칙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 다만, 형법 제1조제2항에서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보다 경한 때에는 신법에 의함”이 규정되었음을 고려할 때, - 환경부령 미만으로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나오는 배출시설은 법령의 변경으로 인해 허가대상에서 신고대상으로 전환되므로 무허가에 대한 범죄구성요건은 충족되지 않을 수 있음

■ 질의내용3
 ○ 기준농도 이내로 종전 규정을 위반하였으나 개정일 현재 행정처분이 통지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에 의한 경과규정을 적용하여 폐쇄명령하지 않을 수 있는지

■ 답변내용3
 ○ 개정된 시행령 부칙 제2조제2항은 법 제23조에 따른 허가(변경허가) 또는 신고(변경신고)관련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의 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였음
 ○ 이는 종전규정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배출시설 중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이 되는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변경된 제도를 반영하여 행정처분하기 위함 - 따라서, 개정된 규정에 따라 신고대상이 된 행정처분이 통지되지 않은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관련된 신고를 이행한 경우라면 종전 규정을 위반하였다 하더라도 폐쇄명령을 하지 않을 수 있을 것임

■ 질의내용4
 ○ PVC원료를 사용하여 플라스틱파이프를 생산하는 사업자가 현재 타 지역에 설치된 배출시설을 관내로 이전하려 함.
 ○ 해당시설이 특정대기유해물질이 환경부령 미만으로 발생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자 현재 설치된 지역에서 측정하고자하는데 측정해야 할 항목과 측정지점은

■ 답변내용4
 ○ 배출시설은 원칙적으로 설치 전에 허가(신고수리)되는 것으로서, 관할 행정기관은 사업자가 제출한 발생가능한 대기오염물질의 종류와 발생농도 등의 적절성에 대해 확인검토하는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다만, 관할 행정기관이 오염물질 발생여부에 대한 판단에 참고하고자 특정대기유해물질이 발생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배출시설에서 오염물질의 농도를 측정하고자 할 때에는 - 해당 배출시설에서 나온 오염물질이 방지시설로 유입되기 전단에서 대기오염공정시험기준의 원칙을 준수하여 측정분석하여야 할 것임 - 또한, 사업자의 자가측정은 해당 배출시설에서 발생 가능한 것으로 예측되었거나 실제 배출된 대기오염물질 중 배출허용기준이 설정된 항목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행정기관은 해당 배출시설의 허가 또는 정책적 필요에 의해 측정항목을 추가하여 판단할 수 있을 것임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대기관리과-86(2016.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