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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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대기환경보전법 | 요청기관 | 경기도 |
| 요청기관 | 경기도 | ||
| 회신기관 | 환경부 | 회신일자 | 2018-06-08 |
| 회신일자 | 2018-06-08 | ||
| 조회 | 4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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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18.6.8.
■ 질의내용: 배출가스저감장치 유지관리비가 일부 지원되었던 차량의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 배출가스저감장치 유지관리비(콜모니터링 비용 4천원)가 일부 지원되었던 차량의 경우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여부
■ 답변내용: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 가능
○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은 「특정경유자동차 검사 사후조치 및 보조금 지급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4호에 정부지원(일부 지원을 포함한다)을 통해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 명시되어 있음.
○ 다만, 배출가스저감장치 장착 후 1년 이내에 장치의 성능유지가 곤란하여 탈거가 된 경우 유지관리비의 일부 사용으로 인해 실질적인 보조금이 지원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당 차량은 조기폐차 보조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
■ 관련 공문 근거
○ 환경부 교통환경과-1639(201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