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구역 지정 동의의 판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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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3-08 |
| 회신일자 | 2018-03-08 | ||
| 조회 | 4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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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3.8.
■ 질의내용 : 권리·의무의 승계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주택등을 매수한 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29조에 따르면 사업시행자와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권리를 갖는 자(이하 "권리자")의 변동이 있은 때에는 종전의 사업시행자와 권리자의 권리·의무는 새로 사업시행자와 권리자로 된 자가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의 경우 매수자는 정비구역 지정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87(2018.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