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 가능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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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7-12-12 |
| 회신일자 | 2017-12-12 | ||
| 조회 | 4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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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7.12.12.
■ 질의내용 : 정비계획 수립 절차
○ 정비계획수립 시 주민공람 기간 동안 주민설명회 또는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제1항에 따르면 자치구의 구청장 등은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설명회를 하고 30일 이상 주민에게 공람하며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후 이를 첨부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사항은 동 규정에 명시한 바와 같이 주민공람은 주민설명회를 마친 뒤 진행할 수 있으며, 지방의회 의견 청취는 주민+E1122:F1125공람 기간에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6263(2017.12.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