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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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요청기관 | 대구광역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1-12 |
| 회신일자 | 2018-01-12 | ||
| 조회 | 4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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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1.12.
■ 질의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반납에 따른 업무 수행 관련
○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증을 자진 반납하여 등록취소가 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3항부터 제5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체결된 계약에 관한 업무를 계속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
■ 답변내용 :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반납한 경우에는 계속 수행 불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3조제4항에서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취소처분 등을 받기 전에 계약을 체결한 업무는 이를 계속하여 수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 규정은 등록취소처분 등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으로 질의와 같이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등록증을 자진 반납한 경우에는 적용할 수 없음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61(2018.1.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