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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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정비구역 해제 관련 질의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7-07-30
회신일자 2017-07-30
조회 394
파일

■ 회신일자 : 17.7.30.

■ 질의내용
 ○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하여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사업시행방식과 관계없이 구역 해제 대상이 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3제1항제3호가목에 따르면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로서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5년이 되는 날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는 경우 구청장 등은 특별시장‧광역시장에게 정비구역등의 해제를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질의의 경우 해당 도시환경정비사업이 토지등소유자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라면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39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