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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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5-07-01 |
| 회신일자 | 2015-07-01 | ||
| 조회 | 38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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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5.7.1.
■ 질의내용
○ 상업지역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정비구역에서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할 경우 대부분을 주거용도로 하고 일부를 주거외의 용도(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 등)로 지역 실정에 맞게 적정 배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한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6조제3항에 따르면 주택재건축사업은 정비구역안 또는 정비구역이 아닌 구역에서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인가받은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주택 및 부대․복리시설을 건설하여 공급하는 방법에 의하도록 하고 있음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19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