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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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개최의 적법 여부
분류 도시정비법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요청기관 행정안전부
회신기관 국토교통부 회신일자 2016-12-20
회신일자 2016-12-20
조회 382
파일

■ 회신일자 : 16.12.20.

■ 질의내용
 ○ 조합총회를 당초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총회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통지한 장소에서만 개최되어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