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도시정비법상 조합총회 개최의 적법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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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요청기관 | 행정안전부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6-12-20 |
| 회신일자 | 2016-12-20 | ||
| 조회 | 382 | ||
| 파일 | |||
■ 회신일자 : 16.12.20.
■ 질의내용
○ 조합총회를 당초 조합원들에게 통지한 장소와 다른 장소에서 개최한 경우 적법한지 여부
■ 답변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4조제9항에 따르면 제2항 또는 제8항에 따라 총회를 소집하는 자는 총회 개최 7일 전까지 회의목적·안건·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조합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총회는 위 규정에 따라 조합원에게 통지한 장소에서만 개최되어야 함
■ 관련 공문 근거
○ 주택정비과-66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