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중앙부처 법령 유권해석
전국 지자체에서 중앙부처에 요청한 각종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 사항입니다.| 제목 |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관련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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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류 | 도시정비법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요청기관 | 서울특별시 | ||
| 회신기관 | 국토교통부 | 회신일자 | 2018-05-29 |
| 회신일자 | 2018-05-29 | ||
| 조회 | 39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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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일자 : ‘18.5.29.
■ 질의내용 : 국·공유지 대부료 면제 등 관련
○재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 대하여도 대부료 등이 면제되는지 여부
■ 답변내용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7조제7항에 따르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정비기반시설의 경우 정비사업의 시행 기간 동안 해당 시설의 대부료는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료의 면제는 정비기반시설이 아닌 국·공유지에는 적용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 관련 공문 근거
○ 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2784(2018.5.29.)


